이자스민 "학대아동 친권상실 청구권자 확대"

이자스민 "학대아동 친권상실 청구권자 확대"

김성휘 기자
2013.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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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장에 권한 주는 개정안…국제결혼 피해예방法도 제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현재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그리고 검사에게 제한된 친권상실 청구권을 아동보호기관장에게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모에게 학대 받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아동보호기관장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아동학대 사례의 83.1%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들의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 청구를 광역·기초단체장과 검사만 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처럼 동양문화권인 일본도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의 장에게 친권상실 등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의원을 포함, 국회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혼중개업법은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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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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