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외 46인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 공동 발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한 '대통령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외 46인은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를 구현하고 설익은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18일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의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설명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설익은 공약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선인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해 공약 작성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징계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공약들인 경제민주화 정책,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100%보장, 65세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폐기되거나 상당히 축소돼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공약 축소에 따른 반발로 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신뢰와 원칙을 내세웠던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정권출범 한 달 만에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들이 당선되는 순간 헛공약으로 전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이고 당선 이후에도 책임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설익은 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다"며 "더 이상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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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대선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도구쯤으로 인식한다면 정치냉소주의 확산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 법제화의 실현을 위해 언론들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