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에서 17개월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3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도 방임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분유만 먹이면 문제 생길줄 몰랐냐" "숨질 수 있다는 생각 못 했냐" "지자체 도움 요청은 안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아내랑 같이 살 때 왜 제대로 먹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께부터 10월까지 C양을 집에 혼자 둔 채 출근하거나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 B씨(20대)와 함께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C양을 혼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월 초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가자 일을 쉬다가 10월 중순부터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약 열흘 간 C양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고, 이틀 후인 30일 구속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두고 출근했다. 출근 전과 퇴근 후 아이에게 분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 진술도 했다.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와는 왕래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은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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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양의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부검을 진행, 국과수로부터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친모 B씨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