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전관예우금지 법안 대표 발의

진선미, 전관예우금지 법안 대표 발의

김경환 기자
2013.03.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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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취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의무화, 자격증 보유 공직자 취업제한예외규정 삭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 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모든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취업심사대상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자격증 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에 대한 전관예우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는 임의취업자가 절반(52.4%)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정부는 법 규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취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에게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들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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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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