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장상황 따라 자유롭게 펀드 전환, 자금인출·이체 등도 가능
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펀드로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연금저축펀드를 전액 또는 일부만 환매해 자금을 인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산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계좌 도입관련 펀드 신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산운용업계에 보냈다.
연금저축계좌란 12년 만에 개편된 '신연금저축'제도가 지난 달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인연금 전용계좌를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이 특정 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 가입했지만 '신연금저축'제도에서는 연금저축계좌만 개설하면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연금저축'제도에 맞게 연금저축펀드 약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완전 자율화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펀드 단기투자를 막기 위해 가입 이후 일정기간 안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수수료로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 간에 전환이 힘들고 고객의 부담이 커지는 등 연금저축계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운용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도 자율화했다.
다만 연금저축 전용펀드가 아닌 일반 공모펀드의 연금저축클래스는 고객간 형평성을 고려, 지금처럼 환매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펀드 전환으로 시장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전환형 펀드(엄브렐러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완전 자율화되면 모든 펀드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펀드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매, 다른 펀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자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소득공제(연 400만원)를 받지 않은 투자자금을 인출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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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금저축펀드는 해지하지 않으면 환매가 불가능했고 이마저도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도 자금을 인출해 쓰는 게 힘들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금저축제도는 펀드, 신탁, 보험 등 상품별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계좌별로 적용되면서 자금을 인출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고객 입장에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빼 쓸 수 있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연금저축펀드 약관을 토대로 오는 27일부터 일괄적으로 기존 및 신규 펀드의 신고서를 접수 받아 4월부터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연금저축펀드 판매가 본격화되면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금저축상품 판매잔액은 총 76조원에 달하지만 이중 연금저축펀드는 4조6000억원대(순자산 기준)로 6.1%에 불과하다.
한 운용사 대표이사는 "연금저축펀드는 신탁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성과가 뛰어나지만 한번 가입하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소외된 측면이 크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운용 효율성과 환금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경쟁상품과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은 5년으로 중도해지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에는 연령대별로 소득세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