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무산]

상장 조달액만 750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업공개(IPO)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스페이스X의 국내 공모 청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배경, 이유, 과정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자금을 5억달러 규모로 모집했지만 한주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며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당초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중 231만4815주를 미래에셋증권에 배정하기로 했지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최종적으로 미래에셋증권 등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나스닥 상장 직후 기관 수요가 폭증하자 물량을 재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소(SEC) 공시에서 인수단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인수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수량일 뿐이고 최종적인 배정은 대표주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소송에 나설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공모주 배정과 관련해 주관사의 재량이 센 편이다. 주관사가 어디에 물량을 더 줄지, 덜 줄지 등을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물량 배정 실패와 관련해 투자자의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원과 관련해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았고, 물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사전에 안내됐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자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인식되는 전문투자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상당 부분 축소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일부 사안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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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점검 대상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투자자가 투자 관련 불확실성, 특히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또 청약 대상이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라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종가(160.95달러) 기준 2조1046억달러로 약 3198조원에 이른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322,500원 ▲23,500 +7.86%) 시총(1885조) 대비 1.7배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