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녀평등·가족친화 기업, '여성기업' 혜택 받는다

[단독]남녀평등·가족친화 기업, '여성기업' 혜택 받는다

세종=우경희 기자
2013.04.03 06:12

부처 별 유사인증 및 지정에 혜택적용...칸막이 없애는 협업사례 될 듯

이르면 6월부터 여성 채용 비율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도 사실상 여성 기업으로 간주, 공공기관 우선 납품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만 여성 기업으로 간주된다.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이 아니라 여성 고용이 많은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여성 기업'은 △여성이 대표이사(CEO)로 경영하거나 △복수대표의 경우 여성대표 지분이 남성대표보다 많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성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제품 우선 구매 (구매 총액의 5%, 또는 공사금액의 3%)와 창업자금 금리 우대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회사 주인이어야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다보니 '여성 기업'의 명분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적잖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CEO나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에 비해 실제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여성기업 지원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 고용을 전제로 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여성 기업에 추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방침"이라며 "법령상 여성기업 확대 등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여성채용을 장려하는 성격이 강하다. 근로자나 관리자를 막론하고 남녀직원 고용비율을 확인해 심사에 반영한다.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업 자격을 준다. 작년까지 연 20개씩 총 60개 업체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늘어난 36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복지 측면이 강하다.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나 탄력근무, 재택근무, 가족건강지원, 가족친화, 소통,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준다. 4월 현재 25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기업과 여성 복지 확대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 고용률 목표 70% 달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성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고용률이 높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서간 칸막이' 철폐 사례가 될 것으로 관련 부처들은 기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부, 여가부, 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