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盧 대통령은 예우 강화…MB 월 1300만원 임대료 '논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민주통합당 최민희·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가지를 동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두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당 소속의 의원발의지만 개정안의 취지는 서로 상반돼 눈길을 끈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지만 다른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에게 퇴임 이후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규정돼있는 현행법에서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자는 법안이다.
반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묘지 이외 지역에 안장돼 있는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정안의 대상이 된다. 또 현재 사무실 제공 예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개인 사무실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가 월 1300만원에 이르러 호화사무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강화되는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줄어들게 된다.
이날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개정안 중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면) 또 하나는 사무실 등 기타 지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법안인데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품위 유지 및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인데, 삭제가 합당하느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