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22일 원내 비상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편의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28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을 SO(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키시고, 국내제작·외주제작비율·방송광고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종편 허가·승인 당시 부과 조건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재허가(승인)시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법률 개정안에서는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금지' 규정을 담았다.
배 의원은 "개국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더 어려워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종편 특혜를 없애 공정 방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