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30일 늘려 급식납품한 식품 업자 적발

유통기한 230일 늘려 급식납품한 식품 업자 적발

장시복 기자
2013.04.24 16:11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48)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총 1027kg(시가 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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