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 요건 완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8개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 요건을 기존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경남 창원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는 창원 거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김해시나 경남도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통과된 아파트 등 일반분양주택의 청약 거주 요건 완화와 동일하게 지역을 도 단위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이재 의원(새누리당·강원 동해시)이 발의했으나 '밀린'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개정안은 올 초 국회에 다시 제출됐고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현재로선 상반기마저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택조합의 거주 요건 완화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임대주택 관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 민간의 임대시장 활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이재 의원실 관계자는 "한 회기에 같은 법 개정을 한 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택법 개정안 2개를 패키지로 발의했는데 임대주택 관리업을 대기업이 장악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라며 "일부 의원의 오해를 풀고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해 6월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포 후 시행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될 법 개정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어 상반기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어려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홀대받는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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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주택조합은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함께 땅을 매입한 뒤 시공사를 선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행사 등 사업 과정에서 일종의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