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입법예고

85㎡ 초과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입법예고

세종=김지산 기자
2013.04.21 11: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에서 10%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와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부터 시행해온 청약 가점제가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돼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법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시·군·구청장 등에게 하향 위임한다.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해왔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다.

민영주택에서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출산장려 대책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때 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정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체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다.

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를 폐지해 신규 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5월13일까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