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청원경찰, '당연퇴직' 규정 삭제 추진"

김기준 의원, "청원경찰, '당연퇴직' 규정 삭제 추진"

박광범 기자
2013.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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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고용승계되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고용안정에 기여할 것"

김기준 민주당 의원/사진=김기준 의원실 제공
김기준 민주당 의원/사진=김기준 의원실 제공

청원경찰의 신분불안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당연퇴직' 규정 삭제가 추진된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라도 청원경찰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청원경찰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원경찰의 신분 불안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현재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이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어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나 복지 혜택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청원경찰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복무규율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신분상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원경찰의 신분안정을 위해 당연 퇴직사유 중에서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원경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비판받던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재배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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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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