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블락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法, '블락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정주 기자
2013.06.07 18:15
블락비/사진=박용훈 인턴기자
블락비/사진=박용훈 인턴기자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7일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블락비는 "2009년 9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수입 정산 분배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활동을 시작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멤버인 지코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지하자 수익금 중 일부를 정산했으나 그 이후에도 매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종 행사 출연료와 드라마 OST 가창료 등 일부 금액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타덤은 정산계약에 따라 블락비에게 분기별로 정산했다"며 "블락비에게 정산해줘야 할 수입 중 누락분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연습실,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 및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록상 블락비의 연예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관리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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