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학점 만큼만 대학등록금 낸다

신청한 학점 만큼만 대학등록금 낸다

박광범 기자
2013.06.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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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반값등록금, 프레임 변화 필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현행 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학기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을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학기별 징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3학점 수강학생과 24학점 수강학생이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수 학점과 별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점별 등록금 방식으로 변경해 학생이 신청한 학점 만큼만 등록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군복무 중인 학생에 대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연간 6학점(학기당 3학점) 이수 시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게 돼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점은행제의 인정 폭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반값등록금도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 완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반값등록금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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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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