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무면허·음주운전자 車보험금 누수 막는다

[더벨]무면허·음주운전자 車보험금 누수 막는다

강예지 기자
2013.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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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관련정보 제공토록

더벨|이 기사는 07월05일(10:26)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과 음주운전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26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음주운전을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는 250만 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 측에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음주운전·무면허 사고자의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II(무면허만 해당)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인배상II란 보험계약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만 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212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면허 효력과 음주운전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이나, 자기부담금 청구, 보험료 할증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급보험금 부담으로 일반 계약자가 손해 보는 면이 있었는데, 손해율이 일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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