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출 혹은 할부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할부금융업계는 자동차 할부금융 경기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0일 개인사업용 자동차대출(할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등을 할부로 구입하면 이자 금액 만큼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한다.
경기 악화와 조기 퇴직 등으로 증가한 생계형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실시한 중개수수료 상한제로 금리가 내려간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여신금융회사의 중고차 대출 고객 중 65.2%가 5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현재 여신금융기관(주요 5개사 기준) 평균 중고 상용차 금리는 12.9~21.9%다. 신차는 9% 수준이다. 이이재 의원 등은 자동차 대출(할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할부금융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16만4000명이 566억원 세제혜택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상용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할부, 리스) 등을 이용하는 비중은 신차 약 65%, 중고차 약 30%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정체된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내리는 단비로 여기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게 되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중고차를 살 때 할부상품을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어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신금융회사 개인 사업자 대상 상용차할부 건수는 16만6000건. 취급잔액은 3조5480억원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이자부담은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상용차는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건설기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