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만 남긴다' 박영선 국정원개혁 4법 추진

'대공수사권만 남긴다' 박영선 국정원개혁 4법 추진

김경환 기자
2013.08.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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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등 국정원 개혁 10대 방안도 발표…입법에 국민 여론도 수렴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국가정보원 개혁 10대 방안'을 발표하고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10대 개혁 방안은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직원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민간인 동향 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기관·언론사에 직원 상주 또는 상시출입 금지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 헌법교육 의무화 △증언 및 세류제출 거부권 폐지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요건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10대 방안 실천을 위해 국가정보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인해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다"며 "국정원이 최근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정원 에산의 투명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연간 30시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장 등이 갖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상황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기다 국민여론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은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선정된 의견은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힘이 모아질 때만 정의는 실현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park_youngsun 페이스북은 www.facebook.com/parkyoungsun21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으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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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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