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교수 중견기업 대토론회 주제발표, 5년 단위 기본게획 수립 제안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그 동안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만 존재한다"며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이 될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육성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정책 심의기구인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배경에 대해 "중견기업 정책 부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하지 않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이어져 경제, 산업분야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부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이날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으로 성장 한 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가업 승계 상속세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신발 속 돌멩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중견련이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주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다.
중견련은 그 동안 4차례 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제 예외 적용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건의하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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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중기청 김순철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련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