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사회기반 시설에 포함

그동안 정부 재정으로만 짓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과 자본을 통해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살려 경제성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복합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은 그동안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면서도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더욱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의 한계로 노후 청사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소속기관 포함)와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 등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청사, 교정시설 등은 완공 후 정부가 다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BTL 형태의 사업이 불가피하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BTL은 민간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무분별한 사업제안이 우려돼 민간의 사업제안을 금지하고 정부고시 사업만 허용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BTL 민간 제안 불허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7월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타당성 검토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 즉, 정부의 타당성분석, 한도액 편성, 국회의 한도액 의결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한구 의원실측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SOC 재정투자 축소 및 국유기금 재원부족 등에 의해 추진이 곤란한 노후청사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며 "아울러 땅값이 비싼 도회지에 행정건물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