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박성호·박인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회부
등산로에서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공공장소에 술을 마시거나 학교에 술을 반입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산에서 술 팔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산의 특정 구역을 정하면 이 장소에선 술을 팔 수 없게 된다. 술을 판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제세 의원은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 산 정상 등에서 주류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하산하다 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 정상 등 일정한 등산로에서 주류 판매를 못하도록 해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1476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중엔 주로 실족, 추락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특히 산을 내려오는 길에 집중됐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다 술을 마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장소 음주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공장소 음주, 학교 주류 반입 등을 금지하는 법안 역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범죄로 본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2011년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8만1529건 중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3만4223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오물투기 1만7410건, 금연장소 흡연 1만6282건, 노상방뇨 51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주 행위에 관대한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441명 읽는 중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해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막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술 반입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술을 반입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중고생 1만5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음주 횟수가 1년 이상인 청소년은 35.7%에 이른다.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에 매년 신입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반입조차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간 음주사고로 사망한 학생은 10명을 넘고 청소년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내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