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흡연 공간 마련도 필요"…'日 유료 흡연실' 사례 거론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장소 일정 부분을 분할해 흡연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길거리 흡연 금지법은) 담배를 피우던 분들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한정, 유동인구가 많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강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 의원은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안은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근거를 신설해 의무화하고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조례 규제는) 현재 286개 지자체 중 12곳밖에 하고 있지 않아 법률로 강화하고자 한 것"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들 때문에 이것(길거리 흡연 금지법)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차후 보건복지부 등에서 후속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유료 흡연실'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일본 도쿄에선 유료 흡연실이 생겼는데 1회 이용 50엔(약 530원)"이라며 "(우리나라)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흡연 공간을 만들게 하는 법률이 있는데 건물주가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등에 관해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국민들 건강을 증진하는 부분이니 이해관계가 크게 없어 호응 속에 있다고 본다"며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잘 되면 올 말에 법안이 통과돼 실효는 내년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