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미완공 시설에서 소음에 예민한 돌고래를 사육한 동물원이 도마에 올랐다. 허가를 담당하는 시에서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관 없다'는 식으로 동물 보호에 안일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돌고래 4마리를 사육한 거제 지세포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 22조에 따르면 건축공사를 마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제씨월드는 건축 공사를 마치지도,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돌고래를 수족관에 들여오고 사육사가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보면 건축물을 사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물에 돌고래를 옮겨 놓은 것 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지난 5월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4마리를 들여와 거제 연안 임시사육시설에서 두었다가 지난달 30일 공사중인 건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제씨월드가 당초 수입 신청한 돌고래 19마리 가운데 4마리를 11월 30일까지 임시사육시설에서 관리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씨월드는 승인 기간이 만료되자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로 돌고래들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돌고래는 청각이 예민해 공사중인 건축물에 사육하는 것은 스트레스 및 폐사의 위험에까지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수입된 돌고래들을 안전한 시설로 옮길 것과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에 수입 허가를 내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사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