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인정 여부 두고 4개당국 실무자 회의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화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주목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개 기관은 '비트코인을 금융 수단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비공식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4개 기관은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의 대안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해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다. 발행주체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로 거래된다. 컴퓨터를 사용해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면 얻을 수 있는 화폐로, 향후 100년간 2100만 비트코인만 채굴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다.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