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단정' → '형사처벌받은 사실 없음' '헌법 준수와 자유민주적 질서 존중 서약'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일반귀화 요건으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는 서약을 할 것을 규정한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귀화 신청을 심사할 때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 요건이라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을 서약할 것'을 귀화 요건으로 신설했다.
미국이나 영국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귀화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규로 이러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귀화 요건으로 불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바꿨다는 것과 귀화 신청자에게 우리나라 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