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연계처리 금지 조항 신설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 내용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이나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시키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 54조를 보면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 처리시한을 어겨왔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이란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산안 상정과 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예산안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막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