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퇴임 임직원의 제재조치 통보관련 법의 허점이 보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투자업체에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퇴임 임직원에대한 제재가 '해임요구'나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그 결과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하도록하는 현조항은 그 이하 제재에대해서도 통보하는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상당통보 제재수준'을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면직) 순으로 높다.
그러나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유사하게 재임 중인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 ‘감봉요구’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에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뒀다.
그러나 같은 법 제424조제3항에는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유독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퇴직한 직원은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상당통보를 할 수 있도록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현직 임직원이 금감원 검사 결과 ‘직무정지’나 ‘문책경고’(임원) 또는 ‘정직요구’나 ‘감봉요구’(직원)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퇴임(퇴직)한다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이 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서처럼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