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軍 영창제, 폐지 못하면 보완 필요 "

입법조사처 "軍 영창제, 폐지 못하면 보완 필요 "

정선 인턴기자
2014.0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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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군 영창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형혁규, 김선화, 김성봉 입법조사관 등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서 "영창제가 신체 구금을 본질로 해 위헌성 시비에 노출돼있기에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지휘권 확립, 영창 외 병사 징계 수단 부재 등의 요인으로 영창제 개선 논의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영창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창제는 병사에게 비행 혐의가 발견될 때 그 정도가 군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해 단기간의 인신 구금으로 해당 병사를 징계하는 제도로 외관은 민간 즉결심판과 유사하다.

그러나 즉결심판이 형사벌로 법관 결정에 기해 부과되는 것과 달리 영창은 행정벌로서 지휘관 결정만으로 부과된다.

이들은 "지휘관 처분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도 징계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모호해 군 기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소돼야 할 범죄행위가 형벌이 아닌 징계에 해당하는 영창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등의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영창제를 대체할 대안개발이 어렵단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징계간사 및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 확보를 위한 제도 방안 △지휘관으로부터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 마련 △'군인사법' 제56조에서 포괄적인 영장 처분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영창제가 위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관해선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도입한 군법무관제도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영창 처분은 군사법원 혹은 군판사 관여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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