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女 시간제→전일제 복귀보장 법제화(종합)

속보 임신·출산女 시간제→전일제 복귀보장 법제화(종합)

세종=우경희 기자
2014.01.16 19:08

시간선택제 고용촉진법(가칭) 통해 전일제 복귀 보장기업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여성 취업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6/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여성 취업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6/뉴스1

정부가 육아기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 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전일제 복귀 우수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달 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취업지원 간담회를 갖고 "육아기 유연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가고 싶으면 회사에 청구해 자리를 옮기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전일제 자리가 나면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 보장권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임신과 출산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를 전일제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기업에 맡겨만 놓을 수는 없는 만큼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시간선택제는 여성 경력단절을 우선 예방할 수 있고 경력단절이 되더라도 다시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채널"이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중이나 전일제 전환 보장 우수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유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에 다소 차등을 둬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 간에 전환 보장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성취업 지원을 통해 현 정부 내 여성 경력단절을 없앤다는 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출산 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총 4년이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시켜 이번 정부 내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경제단체‧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쉽 프로그램 도입 등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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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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