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준비 단체 회계보고 의무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노근 의원은 24일 새정추와 같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추가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조직 구성의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성역'이 되고 있다며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새정추와 같이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준비단체'로 정의하고 이 경우도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단체 및 대표자의 직인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정추와 같은 창단준비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보고 의무 신설 등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정치자금 회계를 보고하고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대통령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때문에 새정추는 창당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당도 아니고 중앙당창당위원회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의 새정추라는 단체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회계, 조직 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하루빨리 새정추의 자금출처를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