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요건 강화, 이달 통과 힘들다

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요건 강화, 이달 통과 힘들다

김경환 기자
2014.02.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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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에 비상걸린 기업③]4월까지 포괄 논의…與野 이견 적어 합의시 무난한 통과 전망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 노사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하지만 법안의 2월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민감한 노동 현안들을 4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법안, 학교 비정규직 법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의 2월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은 처리할 것"이라며 "단, 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현안 이슈들은 노사정 소위에서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은 상당한 의견이 접근돼 있어 노사정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신속한 입법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로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계에 이어 중소기업계 마저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연말 처리는 불발됐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부 중소·한계업종에 예외를 두는 규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을 더해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다만, 기업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성태·이종훈·최봉홍·강은희 의원, 민주당 홍영표·정청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 방식·기준에 대한 노조와의 통보·협의 △일정규모 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등을 강제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대량해고에 나서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대량해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산매각,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에 나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의원들은 근로시간단축과 전환배치 등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업무조정(김성태·심상정), 희망퇴직(김성태), 자산매각(김성태·심상정·이종훈) 등 엇갈려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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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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