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대신 양도소득세 부과, 파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대신 양도소득세 부과, 파장은?

조성훈 기자, 임지수
2014.02.18 08:5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여야가 17일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함에따라 향후 입법화 과정은 물론 금융투자분야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17일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내도록하는 정부안대신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결을 모았다.

위원들은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따라 이를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소위 논의과정에서 파생상품에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대해 0.15~0.5%가량의 거래세를 물리는 반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거래세를 물리지않는다.

앞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달리 나 의원의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조정식 조세개혁 소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도차익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정책 방향성과 부합 여부, 세수 효과,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본 후 4월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재부에서는 조세저항을 줄인 나성린 의원안을 기초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증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이번 합의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합의배경을을 분석한뒤 업계의견을 취합해 금융위 의견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현철 자본시장 국장은 "그동안 정부는 자본이득을 비과세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왔는데 이번 논의과정에서 자본이득에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은 좀 더 파악해봐야할 것"이라면서 "만약 입법화가 이뤄진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은 주체에 유리한 쪽으로 반응하는 만큼 거래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대신 양도차익에대해 과세하게되면 가령 손절매를 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않고, 특정 면세점 한도내 소규모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만큼 거래세에 비해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규모 자산가들의 부담이 커질 경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는 만큼 파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일부에서는 거래세 부과 보다는 양도차익 과세가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파생상품의 목적이 헤지거래이고 또 현물거래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지, 과세 대상 투자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하나하나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여타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