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사용금지법 국회 통과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사용금지법 국회 통과

김성휘 기자
2014.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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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소비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 해당 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달 만료되는 이 조항을 5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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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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