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소비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 해당 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달 만료되는 이 조항을 5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