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정신병자·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법률 용어 순화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는 장애인 비하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로는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간질병자, 장애자,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법령에서 총 57번, 행정 규칙에서는 총83번 나타났다. 특히 '장애자'라는 용어는 형법 등 각종 법률에서 14차례나 등장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형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상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자, 맹인,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는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인, 심신미약자, 시각 장애인 등으로 순화된 지 오래"라며 "(이러한 용어가)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대표로 오영식, 이상직, 강기정. 박기춘, 윤관석, 전순옥, 이찬열, 정의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811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