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 안전법안' 7건 가결

국회, '해양 안전법안' 7건 가결

하세린 기자
2014.04.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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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진도=뉴스1) 김태성 기자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군함정 13척과 항공기 18대 등을 출동시켜 진도여객선 침몰 현장에서 구조 중이며 인근 섬 어선들도 출동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해역에 수중수색 및 선내 수색 잠수요원 160여명을 동원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3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4.16/뉴스1
(진도=뉴스1) 김태성 기자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군함정 13척과 항공기 18대 등을 출동시켜 진도여객선 침몰 현장에서 구조 중이며 인근 섬 어선들도 출동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해역에 수중수색 및 선내 수색 잠수요원 160여명을 동원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3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4.16/뉴스1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미뤄뒀던 해상안전 관련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농해수위가 이날 원안대로 혹은 수정해서 통과 시킨 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7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항과 출항 규정을 통합해 관리하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해당 법안 내용과 중복되는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아예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이 통과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사고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단심으로 마무리하는 현행법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 재판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토록 한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원안이 통과됐다. 각종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해사안전법'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해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항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해사안전법과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양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봉책으로 여러 개의 개별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총괄적인 대응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부처 간 이견이나 기타 산업, 다른 나라와의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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