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 등록이 가능, 정부세종청사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 등 3개 공항에 등록민원접수처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항 내 접수처 설치와 함께 임차권 설정등록, 등록명의인 표시 등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청에서도 다룰 예정이다.
등록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해 등록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작성한 '등록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등록 관련 법령과 신청서식 검색방법, 구비서류 마련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