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세지는 '유병언 법'…"모르고 받은 손자 재산도 몰수"

갈수록 세지는 '유병언 법'…"모르고 받은 손자 재산도 몰수"

이상배 기자
2014.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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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 김재원 의원, 가족 등 제3자 재산까지 몰수·추징" 발의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 개정이 추진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유 회장의 손주들 명의로 된 재산들까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유병언법'들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겨냥하고 세월호 피해자 보호하는 법안들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수익인 것을 모르고 넘겨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몰수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징은 할 수 없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 반면 추징은 이미 그 재산을 써버렸을 때 그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추징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우중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우중법' 역시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아야만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현행 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제3자가 범죄 정황을 몰랐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김우중법'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유 전 회장의 범죄 정황을 모를 수 있는 손자·손녀들의 재산들까지 몰수·추징될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는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쫓기고 있으며 대균씨의 자녀들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은 국내에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의원은 법안이 유 전 회장 일가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형벌은 불소급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조항을 넣을 것"이라며 "법안 심의는 김우중법과 병합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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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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