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法, 김우중法, 유병언法···뭐가 달라?

전두환法, 김우중法, 유병언法···뭐가 달라?

이상배, 김경환 기자
2014.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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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2)] 전두환법→김우중법→유병언법···몰수·추징 범위 확대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은 소위 '김우중법'을 모태로 삼고 있다.

'유병언법'과 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인 '김우중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약칭에서 보듯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범죄수익이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추징금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 등 제3자 재산이 범인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이를 범인 명의로 돌려놓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로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2006년 김 전 회장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지만 지금까지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불과 0.5%에 해당하는 887억원만을 납부했을 뿐이다. 김 회장 가족은 경기도 포천과 베트남에 수백억원대 골프장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언법'이 '김우중법'과 다른 점은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범죄 정황을 몰랐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우중법'에서 관련 문구만 수정하면 사실상 '유병언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현재 계류된 '김우중법'의 문구만 살짝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병언법'이 '김우중법'을 모태로 삼았다면 '김우중법'의 모태는 '전두환법'이다. 전두환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한다.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제3자의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실질적 추징을 위해 몰수 및 추징 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9월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납부 계획을 발표하며 '백기 투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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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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