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 등. 세월호 침몰 사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잇따라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방화 사건의 경우 홧김이나 술김에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분노 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방화 범죄 건수는 2002년 1388건에 비해 2010년 1886건, 2011년 1972건, 2012년 1897건으로 10년 사이 500여건 늘었다. 방화범죄 발생시 법원은 '범행동기와 인명·재산피해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2013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가중처벌시 일반 방화는 징역 4~7년, 문화재 방화는 징역 6~12년, 산림 방화는 징역 8~13년을 권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주건조물 방화는 기본 징역2~5년을, 일반건조물 등 방화는 기본 징역1년6월~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범죄는 기본 12~16년, 가중할 경우 1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정차한 전동차에 인화물질을 뿌려 200여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사건의 방화범 김모씨는 현존전차방화치사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계획적 범행'은 가중처벌 요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방화범죄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지적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한 전동차 객차 안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자살을 기도한 도곡역 방화 사건은 자칫하면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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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지하철 승강장 쓰레기통에 넣었던 40대 남성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인정된다.
임모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9시25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평소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무시당한 것에 대해 화풀이하기 위해 승강장 바닥에 버려져 있던 신문지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놓고 당황하여 즉시 주위에 있던 지하철 승객들과 함께 진화에 나섰고,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화재·산림 등 특별재산 방화는 최대 징역 12~13년까지 권고된다.
문화재 방화는 기본 징역 3~8년에서 가중처벌시 징역 6~12년, 산림 방화는 기본이 5~9년에서 가중처벌시 징역 8~13년이다. 양형기준표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동종 실형 전과'일때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다.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 방화범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많은 반성과 후회를 표시했지만, 2006년에는 창경궁에 불을 지른 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소실된 숭례문은 예전상태로 복구가 어렵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방화범죄는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숭례문 방화사건 밤화범은 창경궁 문화재 훼손 혐의 등이 가중 요소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