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승남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효도관광·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물품을 불법·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발의됐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해 강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부당 판매행위 유형으로는 △경품당첨 빙자 △공공기관 사칭 △설문조사 빙자 △홍보관 및 체험관 빙자 △강연회 빙자 △효도관광 빙자 △경로잔치 빙자 △공무원사칭 방문판매 등이 있다.
아울러 불법·부당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08년 5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경품당첨·설문조사 빙자, 공공기관 사칭, 효도관광·경로잔치 빙자 등) 접촉경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4%가 '접촉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