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농해수위, 11일 '쌀 관세화' 공청회

[상임위동향] 농해수위, 11일 '쌀 관세화' 공청회

이현수 기자
2014.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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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월국회 상임위동향]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단독으로 6월까지 관세율 등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쌀 개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민단체와 국회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쌀 관세화 관련 국회 공청회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300∼500% 사이에서 관세율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산 쌀 한 가마니(80kg)는 17만원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관세율 식을 적용하면 200% 적용시 수입쌀은 약 18만원, 300%는 약 24만원이다. 400%로 설정되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이 관세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야당 일부에선 쌀 개방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쌀 관세화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농민단체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세율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최적의 대안을 고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세월호 관련법안 처리도 농해수위의 몫이다.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세월호 관련법안 개정안은 사고 이후 50건이 넘게 올라왔다.

특히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질이 시급하다. 당시 운항관리자의 직무 이행 의무를 규정하는 22조에 신규 조항이 삽입되면서 기존 조항이 한 줄씩 밀렸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손보지 않아 관리 부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를 바로잡는 해운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속 윤명희 의원이 발의 사고 직후인 4월 25일 발의했다. 벌칙조항을 3항에서 4항으로 바로 잡아 오류를 잡고, 벌칙을 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8일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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