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목희 의원, '토론회 거부 방지법' 대표발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면 선거보전비용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토론회 거부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석률을 제고해 유권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게 목표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불참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관위 TV토론회에 새누리당 후보 2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TV토론회는 17~24일까지 열리는 걸로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2명은 아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보전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TV토론회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자 유권자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