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시급한 '군법개혁①]이상민 '군형법 개정안' 등 여야 개혁안 추진..."국회가 군 수술해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국회 차원의 '군법개혁(군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군 사법체계개편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며 "당시 회기가 지나 폐지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이란 조직이 특수사회이다 보니 사법체계가 군 지휘권 보장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수사가 강조돼 부대내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필수 과제로 군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군형사소송법 △군형법△군사법원폐지법률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군 배심원제) 등 7개 군법 개혁안을 하반기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법사위 간사를 맡아 추진했지만 임기 말 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법안들은 군지휘권의 일환인 군사법제도를 일반 사법체계와 같이 독립적이고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는 군검찰, 군판사 인사권을 국방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내용은 물론 사단장 등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감형하는 감경권 축소,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군인이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폐지, 등 군법제도의 뿌리깊은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군사법원조직법'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군판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군행형법'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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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법'은 심판관 제도 폐지, 감경권 축소 등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체계에 맞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형법 개정안'은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해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제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일반 사법체계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군사법원폐지법안은 기존 군사법원법을 대체하는 법안제정시 군사재판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군검찰조직법'은 군검찰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으로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장병등 군사재판참여법'은 장병 등이 군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여야를 중심으로 군법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개혁 목소리도 봇물을 이루고 있어 관련법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군법 개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법사위와 국방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들도 현 상황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참고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사출신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트윗글을 통해 "큰아들은 복무를 마쳤으나 복무할 아들을 둘이나 더 가진 입장에서 불안함도 있다"며 "이제 군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유지해 온 국민 기본권 제한의 틀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독과 신고 검사제도 수용 등 전향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개병제(의무병역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건은 엽기적이고 잔학한 군 기강 문제 사고"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 스스로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이런 문제를 국회로 격상시켜 국회에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