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까다로워지나? 신용상담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회생절차 까다로워지나? 신용상담의무화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4.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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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언주 의원 "개인회생절차 오남용' 등 도덕적해이 방지위한 개정안 발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등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용상담을 받도록 규정해 개인회생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회생 신청전 신용상담 절차를 거치도록해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해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상담내역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신청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현행법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2014년 상반기 개인회생이 5만7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가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회생신청 전에 전문가로부터 신용상담을 통해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방지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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