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놀이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놀이공원이 300여개에 달하지만 시설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다. 특히 소규모 놀이공원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도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곡예주행을 하는 각종 기구의 시설점검과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유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시설과 이용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법적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