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송영근 "군납 담배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면제, 군인건강증진기금 신설토록"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 장병 및 군무원들이 부담하는 담뱃세을 군인들의 건강증진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흡연율이 높은 군인들에게 거둔 세금이 민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최근 군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면제하는 대신 군인건강증진기금을 신설토록 하는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연계된 국민건강증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송영근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된 특수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 관련 부담금의 경우 군에서 판매되는 담배가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군인들은 적절한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인들은 입대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군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군인들이 피우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모두 민간인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개정안은 군보건의료 및 군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군 내에 반입돼 판매되는 담배에 군인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일반담배) 20개비 당 354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약 1㎖당 221원 △파이프담배 1g당 12.7원 △엽궐련(잎말음 담배) 1g당 36.1원 △씹는 담배 1g당 14.5원 △물담배 1g당 442원 등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했다. 기금은 군인에 대한 금연교육 및 금연광고, 군내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군인 건강생활 지원, 군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확충 등에 특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병 흡연율은 42.9%로, 10명 중 4명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면세담배를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 면세담배 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예산을 대폭확대한다고 밝히고, 특히 군인들의 흡연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제 흡연장병의 15%(5만8000명)에게만 제공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35만8000명)으로 확대해 군부대 금연사업을 확대해 흡연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