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좌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한게 골자다. 또 녹음기능 금지도 의무화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처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장치'로만 규정, 이동 중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부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 증거로 이용되는 등 생활에 유익한 면이 많지만,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