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이자스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서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게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관련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한성·윤명희·홍철호·박윤옥·유승민·조명철·이에리사·이완영·김태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