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민간 법률가집단 VS 대기업·대형 로펌, '다윗 VS 골리앗' 싸움

국내 스타트업 '한국갭이어'(Korea Gapyear)가 미국 대형 의류업체 갭(GAP)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국내 스타트업과 민간 법률가집단이 美 대기업과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얻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일 한국갭이어가 갭을 상대로 낸 '불사용취소 심판'에서 한국갭이어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갭이 상표권의 서비스등록 지정서비스업 중 제 35류(광고홍보업)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2월12일 美의류업체 갭은 한국갭이어의 한글·영문 상표가 각각 지정서비스업 제35류(광고홍보업)에 선등록한 자사 상표 갭과 GAP의 상표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국갭이어측은 갭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제35류에 속하는 '광고홍보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갭을 상대로 지난 10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면 상표권취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갭 측은 답변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표권 등록이 취소됐다.
특히 한국갭이어의 상표권 분쟁을 다룬 본지 보도[4월1일자 스타트업 창업 3년만에 존폐위기 몰린 사연보니]를 접한 조우성 변호사, 김민규 변리사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뭉쳐 만든 민간 법률가집단 '어벤져스'의 활약이 컸다.
김 변리사는 "상표권 출원에 대한 갭의 이의신청에 방어전략 대신 '불사용취소 심판'이라는 적극적 공격 전략을 펼쳐 승소할 수 있었다"며 "캐나다와 유럽, 인도 등에서도 갭과 갭이어 업체 간 유사 상표권 분쟁이 있었으나 스타트업의 승소로 끝난 사건은 이번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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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심결은 1차 심결로 갭 측은 상표권등록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 취소심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