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가능해 졌지만…소급 적용 안돼 소수만 배제
# 2006년 만 46세로 뒤늦게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김성욱씨(55)는 정년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주위에선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노후 걱정이 없겠다’고 부러워한다. 기간제 교사 생활 9년을 포함, 교직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속도 모른 채 하는 말들이다. 김 씨는 연금을 못 받는다.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인 만 62세까지 근무를 한다 해도 공무원연금 수령가능기간인 20년(가입기간 16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프랑스 등에서 공부하다 뒤늦게 대학교수가 된 이모씨(74세) 사정도 비슷하다. 마흔 넘어 한국에 돌아와 시간강사 등으로 전전하다 50대 중반을 넘어서 대학에 정식교수로 임용됐다. 임용 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됐지만 국민연금(10년)과 사학연금(20년) 납입기한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06년 퇴직 때 일시 반환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연금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어느 곳에서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 교육공무원 연령제한 기간이 폐지되면서 김씨와 같이 ‘늦깎이’ 교사나 공무원이 된 이들이 적잖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가능기간인 20년을 채우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2007년부터 공무원,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전의 직역연금가입자들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2005~2006년에 임용된 이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김씨의 경우 기간제 교사 9년간 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고 공무원 연금도 돌려받았다. 돈을 떼인 것은 아니지만 노후 안정용 ‘연금’은 사라졌다. 안정행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기여금 납입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가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또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다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제세의원은 지난해 11월 연금납인기한을 채우지 못해 일시반환금으로 수령하게 된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임의계속가입 허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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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공무원 임용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해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를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의 수는 사람의 수는 9만8000명이다.
이들 중 이씨처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할 때 20년이 넘어 국민연금의 남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938명이다. 이들에게도 공적연금을 연계하고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전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도록 할 경우 연간 24억원 향후 20년간 총 470억원의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60~65세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이므로 김씨와 같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당시 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퇴직 후에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지 걱정"이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를 연계하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시점의 대상자들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